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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인력·기간 늘린' 3대 특검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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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9.1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일방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로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게 핵심내용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기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린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군 검찰에 대한 지휘권, 국수본으로 (사건이) 넘어갔을 때 특검에서 수사 지휘하는 문제, (재판) 공개 의무 관련 조항 세 가지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에는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30일 연장 가능 △특검 인력 증원 등이 담겨 있었다. 1심 재판 중계에 대해 김 대변인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문구로 해서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여야는 합의를 통해 수사인력 증원을 10명 이내로 하고, 기간 연장 조항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국가 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 하에 법원에서 결정한다'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협상과 관련해 잡음이 터진 데 대해 공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정 대표)의 '부덕의 소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고, 당원과 국민과 의원께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합의 결과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그동안 당 지도부·법사위·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면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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