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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포스코, HMM 인수 검토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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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부회장 "국내 해운산업 근간 와해할 것"
"해운법 24조대로 대량 화주 해운업 제한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한국해운협회가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 검토와 관련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해운협회는 11일 "포스코에 HMM이 편입되면 (HMM은) 자칫 해운 전문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주력 산업의 보조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포스코그룹의 HMM 인수는 해운 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기존 철강과 배터리 소재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HMM 인수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여러 컨설팅 기업을 통해 검토에 들어갔다.

HMM 컨테이너선. [사진=HMM]
HMM 컨테이너선. [사진=HMM]

해운협회는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은 모기업의 철광석 등 대량화물 운송을 시작으로 철강 제품 수송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 경우 국내 기존 선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해운산업 근간 와해와 수출입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해운법 24조를 근거로 대량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법 24조는 제철 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운업에 등록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련 업계, 해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협회는 "포스코그룹의 해운업 진출은 물류정책기본법상 정부의 제3자 물류(기업이 물류를 전문 업체에 위탁) 육성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해운협회와 포스코플로우는 지난 2022년 국적선 수송 확대 노력과 해운법·공정거래법 준수, 합리적인 입찰 계약 등을 포함해 사실상 해운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며 "불과 3년 만에 HMM을 통해 해운업에 진출하겠다는 건 업계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회장은 또 "(HMM 인수는) 포스코의 수익에도 큰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선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국내 해운산업의 근간을 와해할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이번 결정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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