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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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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우려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성시의회 전경. [사진=안성시의회]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안성시의회는 11일 제233회 2차 본회의에서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신축 건물에 적용되는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권고 △화재 예방·대응계획 수립을 포함한 안전시설 설치·지원 방안 명시 등이다.

최승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전기차 보급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성시가 보다 안전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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