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국 대형마트 점포의 지난 8월 전기요금 사용료(9월 청구분)를 체납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들어 10곳 이상의 홈플러스 점포에 전기요금 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유동성 악화에 빠지면서 3개월 기한이 있는 공과금 납부를 미룬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임대료 인하 협상 결렬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일부 임대점포의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 점포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조정하는 조치와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와 공과금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홈플러스는 기존 오후 11시 또는 자정까지 영업하던 일부 점포의 영업시간을 모두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형마트 전기료 9월 청구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미납이 발생했으나 연체분을 포함해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