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KT&G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이 올해 처음 도입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제도의 첫 선정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의결하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5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및 지정유에대상 선정 결과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c8ea443048305c.jpg)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제도는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특정 감사인과 장기간 거래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6년간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뒤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마련해, 내부 통제와 감사체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절차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사는 모두 우수기업 기준점수(800점 이상)를 충족했다. KT&G는 대규모 전담 감사조직 운영과 철저한 자회사 관리에서,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독립적 감사활동에서, 현대차증권은 숙련된 감사조직과 회계시스템 고도화 노력에서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수기업에 대한 유예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번 평가기준이 기업과 감사인이 지향해야 할 모범관행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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