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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병 전주시의원, 간접흡연 피해 방지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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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 5분 자유발언서 간접흡연 위해성 지속 홍보 등 대안 제시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채영병 전주시의원은 10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들어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영병 전주시의원 [사진=전주시의회 ]

채 의원은 "담배 연기에는 7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세계보건기구도 간접흡연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고 간접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어 "질병관리청의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흡연자 5명 중 1명은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7.3%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에 따라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확대"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주시 조례는 5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의 인상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했다.

채 의원은 아울러 서울시가 도입·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자율형 흡연 부스' 가 간접흡연 차단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들어 공공장소 내 흡연구역 지정과 흡연부스 설치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채 의원은 "간접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과제"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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