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연인과 제주도 여행 도중 지인을 시켜 비어 있던 연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연인과 제주도 여행 도중 지인을 시켜 비어있던 연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남성 B씨와 교제하게 되면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B씨 주거지에서 동거했다.
이후 B씨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고 이에 집이 비게 되자 B씨 소유의 현금과 귀금속, 시계, 가방, 의류 등을 훔치기로 계획했다.
그는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주거지에 B씨 소유 현금 980만원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 A씨는 이때부터 총 19회 차례에 걸쳐 B씨 소유의 재산 약 2억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과 제주도 여행 도중 지인을 시켜 비어있던 연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541cb25007faf9.jpg)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가 금품을 절취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A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B씨에게 2억여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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