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5일 열린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자치단체 권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천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 규모는 총 1,261건, 4억2,525만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감면 대상 세목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이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납세자가 해당된다.
감면 방식은 2025년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방세는 전액 면제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된다. 절차는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가 신청을 통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시가 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해 독자적으로 추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