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오는 23일 총회에서 국제선 조종사 나이 상한선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제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종사 정규직과 계약직은 각각 60세, 65세 상한선을 두고 있다.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상 정년 60세에 따른 것이다. 일부 항공사는 계약직을 일부 5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350개 항공사를 회원으로 둔 IATA는 세계 여객 수요가 조종사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며 조종사 나이 상한을 2년 늘리자고 제안했다. 지난 2006년 조종사 나이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바 있다.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https://image.inews24.com/v1/55c93729dd70dd.jpg)
항공업계도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국제항공기구의 정책에 따라 국제 조종사 나이 상한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ICAO의 규정을 국내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다.
업계는 정부가 조종사 나이 상한 연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항공사 한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는 조종사 나이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게 없지만, 안전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ICAO에서 조종사 나이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국토부가 추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운항 승무원들은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회사는 각 사의 인력 구성 등에 따라 정년 상향이 필요할 수도, 불필요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고경력 기장의 경험과 노하우(비결)는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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