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울산에서 한 세입자가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동구 방어동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울산에서 한 세입자가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cbdc14f263206.jpg)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이에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당시 그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에서 한 세입자가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b57bd137e3e99.jpg)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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