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대구시 차원의 대응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전 인구 지원 규정 △노후·유휴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서구·남구·군위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그동안 대구시 전체 인구정책 안에서만 대응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시책이 마련돼 지방소멸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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