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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서관 사망 원인 1차 부검 소견…국과수 "범죄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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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 씨)이 사망한 가운데 그의 사인에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나 씨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 씨)이 사망한 가운데 그의 사인에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 [사진=대도서관 유튜브 캡처]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 씨)이 사망한 가운데 그의 사인에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 [사진=대도서관 유튜브 캡처]

앞서 나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나 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숨져 있는 나 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 최종 부검감정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사인을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 씨)이 사망한 가운데 그의 사인에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 [사진=대도서관 유튜브 캡처]
유튜버 '대도서관'(본명 나동현 씨). [사진=연합뉴스]

한편 나 씨는 유튜브 구독자 140만 명 이상을 보유한 1세대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20년 넘게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등에서 꾸준한 인터넷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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