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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제한은 민주주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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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노조 등 지나친 제약 지적…관련 법 개정 촉구

[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국회를 향해 공무원·교원에 대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8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민주주의 퇴행”이라며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등은 공무원·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8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표윤지 기자]

특히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하며,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선거 시 특정 후보 지지 등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금지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두 단체는 교원의 경우 선거 전 모의투표 수업이나, 내란 관련 탄핵 판결 장면 시청 등 민주시민교육마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우려해 검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어 “공무원과 교원을 단순한 행정 기계로만 취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조차 박탈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관련 법률의 즉각 개정 △정당 가입·후원 허용 △국제기구 권고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체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전교조 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충북소방지부·충북교육청지부 등이 참여했다.

/청주=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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