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MBC와 E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KBS에 이어 방문진과 EBS도 3개월 안에 이사진이 교체될 예정이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39da1e3670c2d8.jpg)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방문진과 EBS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이 중 국회 추천 몫은 5명이다. 나머지는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등에서 추천한다. 방문진은 변호사 단체가, EBS는 교육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추가로 추천권을 가진다.
양 기관에는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신설된다.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 의결을 통해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사와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이사 추천 단체 요건 △사추위 구성 관련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규칙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로 규칙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전날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KBS·MBC·EBS 이사진과 사장 선임은 방통위 개편 시점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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