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육 의원은 “최근 잇따른 지반 침하 사고는 도심지 지하 개발 급증과 노후 시설물 확대가 원인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이라며 “대구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명 변경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 안전점검 규정 마련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지하 안전관리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 의원은 “기존 조례는 위원회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현장 조사와 실태 파악,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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