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대문구가 지난 1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2021년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했지만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지지는 못해 왔다. 이에 올 들어 압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고자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법인 계정을 개설했고 체납자 소유의 압류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이전·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압류·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춘 다양한 체납액 징수 기법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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