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최근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래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공적 금융기관이다.
동래구는 지난해 1억원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한 것에 이어 이번에 1억원을 추가 출연해 동래구 소재 소상공인의 보증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동래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원 이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초 1년 치 보증료에서 0.4%p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 감면 요율은 0.1%P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동래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출 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내인 사업자다.
이번 협약으로 동래구 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금액 기준 총 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보증부 대출에 대한 보증료 지원을 받게 되고, 최소 718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증료 지원은 업체당 최초 1회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신청 시 자동 감면된다.
신청·상담은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정지점과 시청지점을 방문하거나‘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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