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기획수사에서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신고 누락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악취배출시설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1곳, 신고 없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2곳, 대기배출시설 신고 누락 업체 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무신고 업체 1곳이 포함됐다.

시는 이들 사업장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위반 사항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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