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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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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 기준…‘365일 의견제출 창구’ 상시 참여 가능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394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도 완료됐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2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성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시는 법정기간 이외에도 시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된다.

정기헌 시 토지관리팀장은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지속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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