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용인특례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1930원’ 확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보다 1610원 높아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93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생활임금 시급액인 1만1670원보다 2.2% 올랐으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1만320원보다 1610원 높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49만3370원으로 올해보다 5만4340원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다.

이번에 확정한 생활임금 시급액은 지난 3일 열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460명이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이봉숙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용인특례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1930원’ 확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