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보훈단체 존립에 위기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보훈단체는 급격한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회원이 단 1명만 남아 있으며, 6·25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도 평균 연령이 78세로 비슷한 처지다.
이에 김현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유공자本人’으로 제한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권오을 장관과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세대를 넘어 계승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호국정신이 유가족을 통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훈단체 관계자들도 직접 나서 법안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철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사무총장은 “연탄불의 불씨처럼 꺼져가는 재일학도의용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장연주 6·25 참전유공자회 연구실장 역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회원 자격을 승계해 후손들이 애국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안금두 월남전참전유공자회 복지국장은 “현재 참전명예수당이 생계급여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훈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故 이대봉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시계수 유족회원은 “유공자 가족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남은 여생만이라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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