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4일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 목표다.
제정 목적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명확히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하고, 각 업종별로 영위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시장에서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법적 유형 안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참여자에게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특성인 24시간 글로벌 이동성을 반영해, 규제 설계 시 국경을 초월한 활동과 해외 규제 환경을 함께 고려했다.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디지털자산의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 한국 시장도 국제 경쟁력 있는 규제 프레임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스타트업과 금융기관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했으며, 혁신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법안의 핵심 원칙이다.
법안은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거래소(매매교환업, 중개업)는 인가 대상, 나머지 업종은 등록 대상으로 구분하고, 업종별 자기자본 요건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주체적으로, 먼저 나서서 선점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점하고, 나아가 메인넷 개발까지 고려한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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