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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내홍' 법정공방 비화⋯윤동한 "원했던 싸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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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BNH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통지·열람 요청 정당성 인정
서울지법 가처분 결론은 아직⋯BNH "법·원칙에 따라 대응"
콜마홀딩스 "주주 우려 최소화할 것"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콜마그룹의 지주사 콜마홀딩스(부회장 윤상현)가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대표 윤여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둘러싼 오너일가 부녀와 장남 간 경영권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며 한층 격화되고 있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 [사진=콜마홀딩스 제공]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 [사진=콜마홀딩스 제공]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일 콜마홀딩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이하 BNH)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임시주총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8월 28일로 정한 사실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되면 하루 1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이를 두고 하루 2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법원(대전지법)은 콜마홀딩스가 낸 BNH 임시주총 개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BNH는 이에 맞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준 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다. 동시에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등 부녀는 법원(대전고등법원)에 윤상현 부회장 개인 상대로 '항고'를 내며 추가 대응에 나섰다. 이는 임시주총 개최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에 따른 조치다.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 [사진=콜마홀딩스 제공]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콜마홀딩스 제공]

윤 회장은 전날 열린 대전고법 항고심 심문에 직접 참석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상대방(윤상현 부회장)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해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런 쟁송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총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날 진행된 대전고법 항고심과는 별개의 절차다.

골마비앤에이치는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임시주총 개최와 관련해 당사는 대법원의 특별항고와 윤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법원의 하루 2억원 부과 결정은 이례적"이라며 "주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주총 개최 준비를 이행하라는 강한 메시지"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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