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2일 처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월 20일 출마 기자회견을 포함해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특별채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사법 리스크는 전혀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해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김 교육감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최근 경찰은 검찰로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 신문 등을 통해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 측은 전교조 소속 교사 특별채용 혐의 재판 과정에서 "법적 자문을 받은 뒤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됐으며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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