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안치영 충북도의원 “도립파크골프장 예산 편성, 졸속 행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표윤지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조례 제정보다 앞선 예산 편성을 두고 집행부의 졸속행정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4일 도의회 428회 임시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치영 의원은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도만 근거 조례가 재개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먼저 세우고 있다”며 “절차를 제대로 밟으라는 지적을 계속해왔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도립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요구했는데, 근거가 될 운영 조례가 마련돼 있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안치영 충북도의원이 4일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표윤지 기자]

이에 대해 정선미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조례는 제정돼 있지 않고 입법예고 중”이라며 “9월 18일까지 체육시설관리운영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10억원 규모의 도립파크골프장 2차 사업 용역을 충북개발공사를 통해 발주하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안치영 의원은 도가 직접 발주하지 않고 공사를 거치는 이유를 묻자, 정선미 국장은 “1단계 사업을 공사에 위탁해 진행했고,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도립파크골프장 부지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시험장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안치영 의원은 “이전 일정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10억원을 들여 용역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전이 지연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선미 국장은 “도립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을 발주하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도시계획 심의, 청주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도시계획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도립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도시 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 절차”라고 부연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45홀 규모의 도립파크골프장을 조성 중인 충북도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운영 예산 1억1426만원은 도가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겼다.

하지만 이 예산은 집행 근거가 없어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했으나, 충북도가 예산부터 편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주=표윤지 기자(pyj@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안치영 충북도의원 “도립파크골프장 예산 편성, 졸속 행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