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제도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9bb6bdf0cf0c3.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청 폐지안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최종 조율'을 앞둔 마지막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여당 안에 찬성하는 쪽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는 반면, 반대 쪽은 여당안의 검찰개혁안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검찰개혁 공청회'를 실시했다.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찬반론을 대표해 각각 두명씩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진술했다.
찬성론 측을 대표해 나온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동안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 밑으로 두는 것이야말로 "수사권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제도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314e4da721bda.jpg)
윤 교수는 "중수청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별개의 기관으로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만 수사를 하므로 수사권 집중이 아니라 수사권 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장관은 국수본과 중수청의 수사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 비대화라고 볼 수 없다.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는 철저하게 관철되어야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며 "중수청의 소속을 법무부로 하고 기존 검찰청 명칭은 유지하면서 공소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훗날 조직을 통합해 검찰청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와 공소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절차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질 것이다라는 주장의 숨은 의도는 검찰청의 수사부서와 수사인력 그리고 관련 예산을 남겨 두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중수청의 행안부 산하 설치에 대한 '경찰 비대화'우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제도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f419eb69095e1.jpg)
그는 "소위 경찰 비대화론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한 현재 법률안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합리적 근거 없는 의견"이라며 "경찰의 수사권은 동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국수본으로 권한이 분산되고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기소권에 의한 통제들이 이뤄지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수사요청권·사건송치요구권·징계요구권 등 강력한 수사지휘통제권이 부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지연에 대해서도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 시켜 경찰을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검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감찰과 공수처의 영역이다. 검찰의 수사권 통제로 이뤄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근무했던 그는 자신의 견해와 관련해 "저는 판사, 검사, 변호사 3개 직역 모두를 경험한 법조인"이라면서 "어느 정치세력이나 법조라는 이익집단의 관점을 떠나 국민의 보편타당한 정서와 국민의 일반 의지에 따라 공공성에 입각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제도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80d234806e180.jpg)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국가개혁 차원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면서 "우리 사회와 환경을 잘 반영하면서도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죄는 빠른 속도로 첨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IT를 이용한 첨단범죄 범죄수익의 해외 도피 등 범죄의 세계화도 위험 수준을 넘었다"며 "검찰을 해체해 기소권만 보유한 공소청으로 만들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은 훼손되고 인권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저는 강력한 검찰개혁주의자, 검찰의 직접수사폐지론자"라며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해서 사법경찰에 대해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검찰제도의 표준이고 유럽평의회 국가에서도 표준"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둘 경우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판받지만, 우리 경찰 역시 사실상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로서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의 인사·예산·수사·정보·경비에 관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의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커진다. 여기에 더해 행안부의 중수청까지 설립될 경우, 행안부의 경찰 권력 집중은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제도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35253b5aa6987.jpg)
차 교수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의문과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정면으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어째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상설특검을 그대로 법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내란특검 등 3대 특검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모순 아니냐"고 했다.
차 교수는 특히 "이미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나아가서 '검수 완박'을 통해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라면서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차 교수도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둘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찰 조직은 굉장히 승진에 민감하고 계급정년제가 엄격해서 사후 문제 관계없이 당장 성과를 내는 데 굉장히 목을 매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중수청이) 행안부로 갔을 땐 국가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과 같이 있게 되는데 중수청의 인사·조직체계를 국수본이나 경찰청과 다르게 할 수 있겠느냐"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중수청 소속 문제에 대해 행안부에 두자는 의견이 더 많다는 분위기를 확인한 민주당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에 중수청 문제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