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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사업장 점거 금지·파업 대체근로 허용’ 노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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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균형·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보완 입법 추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4일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와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여당 주도의 노조법 개정 이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생산 관련 주요 업무시설 점거 시 쟁의행위를 금지하지만, 일반시설 점거가 주요 시설로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또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개정안은 △폭력·파괴 행위, 사업장 점거, 사업장 주변 시위 등 업무방해형 쟁의행위 금지 △파업 기간 대체근로 허용 등을 명문화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 간 균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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