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재화 대구시의원(부의장·서구2)은 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과 신청 절차 △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규정 △영업 시 준수사항과 신고 표시 △의무불이행 조치 △행정기관·공공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문화시설, 관광특구, 행사장, 전통시장 등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업애로 청년과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계약 우선권을 부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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