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 보안 의무 위반 과태료 건별 부과

금융위, 전자금융 보안 의무 위반 과태료 건별 부과

세 가지 원칙 충족 시만 단일 행위로 인정…오늘부터 강화된 제도 적용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건별로 부과한다.

금융위원회가 3일 정례 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을 논의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행위는 개별 규정 단위로 판단한다. 예외적으로 과태료를 한 건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각 위반행위가 침해한 법 규정 간 동일성 △위반행위 간 시간·장소의 근접성 △행위 의사의 단일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전자금융 감독규정 내 하나의 절에 속한 여러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한 건만 부과할 수 있었다"면서 "최근 금융 보안 사고가 잇따라 위반 행위의 책임을 더 세분화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내용 중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지엽적인 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금융위는 향후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보안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유의 사항 공시 의무화를 추진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