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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열람 막는다”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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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의료 기록을 전자의무기록 형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 기재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열람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의무는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진단·처방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만약 이 정보가 무단 열람되거나 유출될 경우 환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를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열람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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