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0.2~0.5%p 내린다. 우대 보증료도 0.3%p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창업(2조원) △성장(3조 5000억원) △경영 애로(4조 5000억원)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경영 애로 지원 상품의 평균 대출금액은 3000만~6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에는 6000만원 대출 받았던 차주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을 내놨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3조 3000억원 대출해 준다. 상품은 9월 말부터 지역별로 차례로 출시한다.
협약 보증을 통해 올해 76조 4000억원, 2026년 80조 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총 85조 1000억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으로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내놨다. 이 방안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 상호 금융권 확대 등이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줄여준다.
소상공인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쉽게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차주가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금융위는 상호 금융업 감독규정을 확대·개정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적용받지 않았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까지 내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저금리 철거 지원금 지원 대출을 신설해, 지출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때 자금 필요 시점과 지급 시점 간 시차가 생기는 문제도 방지하도록 했다.
폐업 시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만기까지 대출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도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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