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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폐암 산재 조리실무사 전국 첫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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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 음성군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공무직)가 전국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았다.

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고(故) 이영미씨의 순직 신청안을 승인했다.

유족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지난 3월 음성교육지원청에 이씨의 순직 청구서를 제출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현장조사와 인과관계 입증 서류 등을 인사혁신처에 제출, 순직이 인정된 것이다.

공무직 조리실무사의 순직 인정은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범부처 학교급식 종합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전국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이씨는 지난 2020년 음성군 한 유치원에 발령돼 조리실무사로 일하다, 2021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3월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산업 재해 승인을 받은 뒤 휴직에 들어가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9월 8일 끝내 숨졌다.

유족은 지난해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12월 27일 승인됐다.

그동안 공무직 조리실무사로 일하다가 질병에 걸려 숨지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순직 인정이 어려웠다.

그러나 2016년 9월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 보상 기준을 따른다.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도 가능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우받을 수도 있다.

충북에서 폐암으로 산재가 인정된 급식조리종사자는 모두 4명이다. 이영미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미 퇴직했다.

이들은 2000년 1월과 2000년 3월, 2022년 9월 퇴직했으나, 소멸 시효 기간 5년 이내에 숨질 경우 순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관계자는 “순직은 인정됐지만 교육공무직은 유족급여 지급에서 군인, 공무원 등 직종과 달리 차별받는다”며 “정부는 공무직 인력기준을 정비해 결원 대책을 제도화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8~12일 화합관에서 고인이 된 이영미씨 폐암 순직 1주기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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