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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양주시,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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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주시 회계과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자가진단 앱 연동 QR코드 안내문’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

이번 안내문은 PC 모니터나 책상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직원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앱’으로 즉시 연결된다. 사용자는 체크리스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방지법상 10가지 행위기준 적용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는 시 대표 마스코트 ‘별산이’가 삽입돼 공직자들이 보다 친근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진단 항목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등 주요 기준이 포함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였다.

배용숙 회계과장은 “자가진단이 생활화되면 공직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QR 안내문 [사진=양주시]
/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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