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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운영…AI 확산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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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모습.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사 등 방역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축사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소규모 불법 축사에서 AI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특별방역기간 이전에 일제 점검를 실시,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반면, 자진신고 없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농가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축산법에 따르면 닭, 오리 등을0 사육하는 시설의 면적이 5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 50㎡ 미만이면 등록 대상이다. 다만, 사육 시설 면적이 10㎡ 미만일 경우 등록 예외에 해당한다.

무허가·미등록 농가는 자진신고 기간 내 여주시 축산과로 신고하면 된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가축질병은 한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점검이 원할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가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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