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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율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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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간병비 폭등·인력난 해법 제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박종율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이 제331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고령화 심화, 간병비 폭등, 간병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간병비 지출은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조원을 초과할 전망”이라며 “하루 평균 간병비 12~15만원, 월 400만원에 달하는 현실은 국민에게 ‘간병 파산’과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종율 부산광역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실제 간병인력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가족 돌봄과 사적 간병인 고용이 확산되면서 건강권 침해와 가족 내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자 신설·자격 요건·요양급여 포함 여부 등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대만·캐나다 등은 이미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며, 자격 인증·언어 교육·근로조건 보장 등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결의문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 신설 및 법령 개정 추진 △채용·교육·자격관리·근로조건 보장 체계 마련 △부산시의 지방자치단체 선도형 도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간병비 부담과 인력난이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간병을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고,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제33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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