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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수부 이전 관련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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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군과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 행위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점검은 3일 동구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역별로는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이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주요 점검 대상은 초과 수수, 거짓 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월세 계약 여부,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 일치 여부 등이다.

위반 업소는 증거 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대해서는 계도 없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민순기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시는 기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행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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