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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82억 신고가 거래 취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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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101㎡ 8월 6일 계약 체결 후 19일만에 해지
"계약자 변경 등은 취소 후 재신고 대상⋯진성계약"
실거래시스템 상 재신고 사유 구분 안돼 혼란 가능성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선호 지역 내 아파트 거래 해제(취소)가 늘어나는 가운데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취소된 사례가 나타났다.

서초구청은 신고가 거래 계약이 아예 취소된 것이 아니라 재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선 계약 해지 구분이 되지 않아 계약취소로 해석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주택시장에서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전경.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101㎡는 82억1000만원(20층)에 거래됐다.

이 평형은 종전 61억5000만원(17층)에 거래돼 이보다 15억6000만원 높은 신고가였다. 특히 6·27 대책으로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비수기에 거래된 신고가여서 시장의 관심이 컸다.

특히 서초구는 지난 3월 강남구·송파구·용산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매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단 얘기다.

비수기인 데다 강력한 규제에도 고가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고가 아파트 시장의 예외적 상황을 웅변해주는 듯 했다.

그런데 이 거래는 지난달 27일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래미안 원베일리에선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단지 전체적으로 50건의 매매가 이뤄졌으며 거래 해제는 이번이 네번째다. 여러 해석이 나왔다. 비정상 거래라거나 자전거래, 또는 단순 변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래미안 원베일리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의도적으로 신고가 거래 후 해지하는 허위 거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초구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한 건은 계약이 유지되고 한 건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각각의 (유효한) 사례로, 재신고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변경이나 정정 신고 사항이 되지 않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해지하고 재신고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전경.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실거래가 현황 [표=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취소인 듯 아닌 듯'⋯거래 취소됐지만 유효?

신고가에 매매가 이뤄진 것은 맞는데 계약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가족 중 다른 사람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라 잔금일이나 자금조달계획서의 변경 등은 단순 변경·정정 신고 사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취소없이 반영이 가능하지만, 계약자 변경과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하고 재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법무사는 "잔금일 변경 등과 같은 변경 사안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 안에서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반영할 수 있다"면서도 "예를 들어 매수자가 변경되거나, 매수자가 1명에서 부부 공동명의 2명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민법상 변경은 되지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계약 해지 후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아파트 거래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이따금 발생하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는 계약 해지 사례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

가뜩이나 서울 주택시장에서 올해 들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케이스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지난 6월만 해도 가격이 오르면서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비수기인 데다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도 집주인들은 높은 가격 기대감에 호가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이에 간간이 거래되는 신고가 물건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고가 거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매도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 이후에 거래가 해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 단기간에 시세를 끌어올려 매수자들의 '패닉 바잉(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 우려에 주택을 비합리적으로 사들이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최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사례가 많은 편이었다. 올해 상반기 서초구는 66.1%, 강남구는 52.8%, 용산구는 49.4%가 '최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사례로 분석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 비중 평균 36.5%보다 높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국토부는 가격 부풀리기 목적의 의심 사례를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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