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성구는 그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부상자 등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은 법률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특히 대구시 9개 구·군 중 달성군과 군위군만 해당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로 인한 유공자들의 박탈감이 컸다.
이에 정 의원은 65세 이상의 공상군경·보국수훈자·공상공무원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 국가유공자 간 차별 해소와 예우 체계 강화를 추진했다.
정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존중과 공정한 보훈 체계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보훈대상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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