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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대구시의원, 층간소음 관리 제도 사각지대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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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오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 포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거시설에서는 그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의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은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권근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개정안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동주거시설’로 제명 및 조문 변경 △공동주택 외 공동주거시설에서 주민이 구성하는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책무 명시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층간소음은 다양한 공동주거시설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이 중심이 돼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이웃 간 조화롭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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