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오는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손자녀돌봄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 의원이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의 도입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그는 당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조부모의 황혼육아가 일상이 됐지만,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사회적 가치를 공식 인정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손자녀돌봄수당’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한,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정 의원은 “손자녀돌봄수당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시행 중인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에게는 사회적 존중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부모의 손길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돌봄이 될 수 있다”며, “대구시가 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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