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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부정당 업자 입찰 제한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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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개최
"해당 제품·발주기관에 한해 제한해야"
조달청의 MAS 폐지 움직임도 지적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기업계에서 부정당 업자(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열었다.

참석한 위원들은 "부정당 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제도가 기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대한 법 위반은 전체 발주기관에 대해 입찰을 제한하되, 가벼운 사안이면 해당 제품과 해당 발주기관만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지난 6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출범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자체의 다수공급자계약(MAS) 활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조달청에서는 지자체 MAS 활용 의무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MAS는 품질·성능·효율이 유사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위원들은 지자체가 MAS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지자체별 계약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한 덤핑·품질 저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중소기업계 의견을 조달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장규진 위원장은 "중소기업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으로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달 시장에 참가하는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험로가 되지 않도록 부정당 제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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