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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준다"⋯60대 아버지 둔기로 위협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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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흥호)은 특수존속폭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인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B씨 방문의 경첩을 뜯어낸 뒤 그의 몸에 올라타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며 둔기로 위협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로 인해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달 14일과 19일 B씨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5월에도 B씨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 질환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 질환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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