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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성년 3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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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자녀 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문. [사진=수원특례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일 공고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 수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 3700만 원,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신청 세대의 수원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49세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이사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가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hys50@korea.kr) 또는 방문(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신청도 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 총 151가구에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살 집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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