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경찰청장(청장 김학관)이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충북청은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여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6명 미만 탑승 시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해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만 긴급성이 인정된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39개소와 끼어들기 잦은 곳 12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9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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