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충주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1만2782명에게 약 35억원의 보상금을 1차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지난 1~2월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시는 보상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 보상금을 8월 29일까지 1차 지급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2차 지급은 10월 말일까지,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12월 말 지급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본인 또는 상속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신청자에게는 현금 지급한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 소음 대책 지역은 지난 2020년 국방부가 지정한 금가·대소원·동량·소태·엄정·중앙탑면, 달천·목행·칠금·금릉동 일부다.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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