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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자금 안 줘?"…'4년간 친아빠에게 성폭행' 허위글 올린 30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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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학 생활까지 뒷바라지했던 친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몬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학 생활까지 뒷바라지했던 친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몬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ngin_Akyurt]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학 생활까지 뒷바라지했던 친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몬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ngin_Akyurt]

A씨는 지난해 5~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1차례에 걸쳐 '친족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친아버지 B씨의 명예 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친아버지로부터 4살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모친도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했다" "손해배상금 3000만원으로 이를 마무리했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실명과 사업체 정보가 노출하기도 했다. B씨는 이후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불륜관계를 이어오던 C씨와 재혼한 것이라는 주장의 글도 6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학 생활까지 뒷바라지했던 친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몬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ngin_Akyurt]
A씨는 B씨가 불륜관계를 이어오던 C씨와 재혼한 것이라는 주장의 글도 6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B씨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성폭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불법행위 사실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그는 자신이 적은 글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소송 결과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가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구체적 자료는 물론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학시절과 귀국 이후까지 B씨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던 A씨가, 카페 운영을 이유로 B씨에게 거액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직후 성폭행 고소를 접수한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은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학 생활까지 뒷바라지했던 친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몬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ngin_Akyurt]
재판부는 "금전적 지원 요청을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 관련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이미 훼손된 피해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금전적 지원 요청을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 관련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이미 훼손된 피해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글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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