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여개에 달하는 상품을 거짓·과장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즉시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CI. [사진=알리익스프레스]](https://image.inews24.com/v1/f7b723d715de6f.jpg)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사들에 과태료 200만원과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함께 적어 노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이라고 적은 후 할인율을 58%라고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지적된 모든 사안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 CI. [사진=알리익스프레스]](https://image.inews24.com/v1/acbf1f34db9b0f.jpg)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장문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는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며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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