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지난달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승인 없이 들어가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던 일은 양국 간 소통 오류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방부는 공군 정보작전부장 등 7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공군이 처음엔 일본 영공을 통과해 훈련지인 괌으로 가려 했으면서도, 일본의 영공 통과 승인을 미리 얻지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지난 1월 15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인근 공해상공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훈련 중인 대한민국 공군 F-15K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미국 B-1B 랜서 2대. [사진=국방부]](https://image.inews24.com/v1/041c0b4ad10ad1.jpg)
앞서 지난달 13일 공군 C-130 수송기는 훈련차 괌으로 이동 중 애초 계획했던 일본 영공 통과가 어려워지자, 연료 부족을 우려해 급유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미군 기지에 비상착륙 하려 했다.
공군 수송기 조종사는 이 과정에서 일본 관제소에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으나 일본 관제사는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승인 없이 JADIZ에 진입하자 일본 전투기가 출격했다.
추가 교신에서 비상 상황임을 파악한 일본 관제소는 우리 조종사에게 국제 공용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호출하라고 요청했고,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호출한 후에야 비상착륙이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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