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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하세요"…안성시, 하반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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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하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오는 11월에는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으며, 안성시에는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을 포함한 총 13개소의 대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관내 대행기관은 △시내권 :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이마트-쿨펫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 △동부권 : 일죽종합동물병원 △서부권 : 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슬기로운동물병원, 한마음동물의료원, 다가온동물병원, 아프리카동물병원 등이다.

원익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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