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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으로 이어지는 시간…법은 아직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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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지난달 2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전 직장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당한 50대 여성이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는 수차례 구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제도적 보호망의 허점이 드러난 대목이다.

최근 몇 년간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21년 2,710건에서 2024년 14,553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40대 여성과 19세 이하 청소년 피해자가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청 112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역시 2배 이상 늘며 심각성을 보여준다.

문제는 피해자 보호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접근금지와 구금 등 잠정조치 제도가 마련됐지만 실제로 가해자를 유치장에 격리하는 ‘잠정조치 4호’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매년 5% 안팎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설령 잠정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접근금지 위반은 급증하고 있다. 2021년 58건이던 위반 사례는 2024년 878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수백 건이 적발됐다. 평균 처리 기간이 1.9일로 보고되지만, 일부 사건은 13일 이상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법원이 잠정조치 자체를 기각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제도의 공백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병훈 국회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력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내면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토킹은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해 제도를 찾는’ 현실에서 더 늦은 대응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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